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갑·을 열람·발급·출력 방법
자동차의 등록정보나 저당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됩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무료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하기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공식 민원명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용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하면 갑부와 을부를 구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므로 필요한 목적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
| 자동차등록원부 갑 | 자동차의 기본 등록사항과 소유권 및 등록 관련 사항 등 |
| 자동차등록원부 을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관련 사항 |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차량의 전반적인 등록상태와 저당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갑부와 을부에서 필요한 내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갑부와 을부 중 하나만 확인하고 차량의 모든 법적·거래상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해당 자동차의 기본적인 등록사항과 등록 이력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법령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된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 전 현재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차량의 사고이력이나 실제 정비상태, 침수 여부 등 차량의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등록원부와 별도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사고 이력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자동차의 저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관련 등록사항이 을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전 저당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을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저당권 등록이 반드시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실제 말소등록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저당권 말소등록을 별도의 자동차 등록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는 방법
정부24를 이용하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를 검색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 또는 을 등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결과에서 발급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했다면 정부24의 My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력항목과 인증방법은 정부24 화면 개편이나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수수료
정부24의 현재 민원 안내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수수료 |
|---|---|
| 인터넷 발급 | 무료 |
| 인터넷 열람 | 무료 |
| 방문 등 발급 | 1건당 300원 |
| 방문 등 열람 | 1건당 100원 |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발급 수수료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외에도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의 신청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은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등록원부 서비스에서는 발급과 열람을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가 발급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는 온라인 열람 민원의 수령물을 MyGOV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한데 단순 열람 화면을 저장하거나 캡처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출력은 어떻게 할까
정부24에서 발급 신청을 완료한 뒤 발급된 민원문서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출력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프린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PC의 출력환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해당 민원에 실제 제공하는 저장·출력 방식을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모든 환경에서 무조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발급 화면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의 발급·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와 이용조건이나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의 등록원부를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등 대상 차량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만 알면 아무 차량의 등록원부든 바로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365 이용시간도 확인하세요
자동차365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서비스는 아무 때나 24시간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365에서 안내하는 해당 민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이용시간: 매일 07:00~22:00
- 매월 말일: 07:00~18:00
따라서 늦은 밤에 급하게 발급하려고 한다면 이용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자동차365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타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할 수 있을까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소유 차량만을 위한 민원은 아닙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신청자격을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365에서도 주민인 제3자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차량번호만 알면 누구나 아무 정보 없이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비스와 신청대상에 따라 차량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와 본인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365에서는 제3자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전에 판매자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하려면 필요한 차량정보를 판매자에게 정확히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부분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 거래 전에 확인할 가치가 높은 공적 자료입니다.
우선 갑부와 을부의 내용을 통해 차량의 등록사항과 저당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기본정보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 소유자 및 등록 관련 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 압류 등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저당권이 있었다면 말소 여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 하나만 확인했다고 중고차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침수·정비·주행거리 등은 별도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거래하면 안 될까
등록원부 을부에 저당권이 표시돼 있다면 거래 전에 해당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의 실제 가치나 채무상태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등록된 채권가액이나 관련 금액만 보고 해당 차량을 이른바 ‘깡통차’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당권과 관련된 실제 채무잔액은 등록원부에 나타나는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말소 여부와 이전등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부를 다 갚았는데 저당이 남아 있다면
자동차 할부나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등록된 저당권이 무조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저당권 말소등록을 별도의 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저당권 말소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차량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저당권 등록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 구분 | 주요 용도 |
|---|---|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저당 등 공시사항 확인 |
| 자동차등록증 | 해당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동차별 등록증 |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의 등록 이력이나 저당관계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사고이력을 알 수 있을까
자동차등록원부를 차량의 모든 이력이 기록된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등 공시가 필요한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이력이나 모든 정비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 한 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정보 등 별도의 차량정보 서비스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핵심 정리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정보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갑부에서는 자동차의 기본 등록사항과 소유권 및 등록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을부에서는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신청은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자동차365에서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3자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뿐 아니라 소유자명 등 필요한 차량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차량번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 갑부와 을부를 확인하고, 사고·정비 등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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