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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주거급여 제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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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 등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실제 주거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월세나 전세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만, 부모나 자녀,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별도의 임대료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료로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서’가 아니라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식 서식을 찾는 경우라면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용대차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언제 필요할까?

대표적인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거나 친척 또는 지인이 제공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등을 신청하면 담당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실제 주거형태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사용대차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지급여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주거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공식 양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식 사용대차확인서에는 단순히 집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서식에는 사용인인 수급자의 정보와 임대인과의 관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실제 주택 사용현황, 임대기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임의의 사용대차계약서를 내려받아 제출하기보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서식의 주요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인 또는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지,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 혈족인지, 제3자인지를 표시합니다.

임대인과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기간과 함께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지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등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고 확인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실제 거주상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사용인란에는 실제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과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그 외 2촌 이내 혈족인지 또는 제3자인지를 실제 관계에 맞게 표시합니다.

같은 집에 임대인과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을 선택하고, 별도로 거주한다면 해당 항목에 맞게 표시합니다.

주택 사용현황 역시 실제 상황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방과 주방, 욕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일부 공간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표시합니다.

임대기간 작성방법

공식 사용대차확인서에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기간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와 사용하기로 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날짜를 만들어 적기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서류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거주내용과 다르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작성방법

사용대차라고 해서 반드시 아무런 도움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사용대차확인서에는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육아나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무조건 ‘대가 없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경제적·생활상 대가가 있다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작성할까?

공식 서식에서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급자의 관계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등이 예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아닌 2촌 이내 혈족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맞게 표시합니다.

관계를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사용대차확인서 제출방법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를 요구받았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등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 확인서류나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서류만 준비하기보다 접수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를 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주거급여 안내에서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면 사용대차확인서만 제출해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급여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과 주거형태, 사용대차 관계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상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임대기간, 제공하고 있는 대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사용대차확인서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담당기관이 추가적인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한 장만 제출하면 무조건 심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

공식 사회보장급여 사용대차확인서 자체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기관에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접수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에 공증이 필요할까?

사회보장급여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공식 사용대차확인서에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서식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공증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간 별도의 민사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용 사용대차확인서와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대차계약서와 무엇이 다를까?

인터넷에서 ‘사용대차계약서’를 검색하면 부동산이나 차량, 물건 등을 무상으로 빌려주기 위한 일반 계약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반 계약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사용대차 확인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해당 제도에서 사용하는 공식 사용대차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개인 간 부동산이나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 내용을 정하려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양식을 바로 작성하기 전에 어디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용대차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것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필요한 서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에서 무료로 살고 있어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부모 등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주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하는 급여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A: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대차 가구는 주거형태 등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A: 공식 사용대차확인서 자체에서 인감증명서를 일률적으로 필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기관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용대차확인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사회보장급여나 주거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공식 사용대차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Q: 임대인과 같이 살고 있어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식 양식에는 임대인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작성방법을 모르겠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핵심 정리

사용대차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주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거주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에는 사용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임대인과의 관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주택 사용현황, 임대기간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여부나 추가서류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l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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