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 전자공탁 출급청구 숨은공탁금 찾기 총정리
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
본인 앞으로 공탁된 돈이 있거나 법원에서 공탁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서비스를 통해 공탁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단순히 법원에 보관된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공탁했는지,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지급을 청구하는지, 공탁금에 지급제한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수령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공탁금을 찾는 경우에는 숨은공탁금찾기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이란?
공탁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재판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공탁인지에 따라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출급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공탁금 출급과 회수 차이
공탁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출급과 회수의 차이입니다.
출급청구는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탁소에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돈을 변제공탁했고 채권자가 그 돈을 받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가 문제됩니다.
반면 회수청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돈을 맡긴 공탁자가 자신이 공탁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이 공탁사건에 있으니 아무 메뉴에서나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출급청구인인지 회수청구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금 조회하기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공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탁사건 조회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자공탁의 공탁사건 조회 및 숨은공탁금찾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조회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
공탁금을 확인하려는데 공탁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래된 서류를 무작정 찾기보다 전자공탁의 숨은공탁금찾기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오래된 공탁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기능부터 확인하세요.
숨은공탁금찾기란?
대한민국 법원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권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숨은공탁금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상속공탁금 조회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조회
따라서 본인 앞으로 오래된 공탁금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망한 가족과 관련된 공탁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법원은 2021년 12월부터 숨은공탁금찾기-휴면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관련 공탁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공탁 관련 우편을 받았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공탁금도 확인하세요
사망한 가족에게 지급될 공탁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3년 3월부터 숨은공탁금찾기-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증 후 사망한 공탁당사자와 관련된 공탁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예금이나 보험금뿐 아니라 상속공탁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탁금 조회와 실제 수령은 다릅니다
상속공탁금 조회 결과에 공탁내역이 나온다고 해서 조회한 사람이 자동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공탁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가족의 공탁금을 발견했다면 실제 출급청구 전에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온라인 수령 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금전공탁사건에서 5천만원 이하인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이 온라인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전자공탁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천만원 기준은 꼭 확인하세요
전자공탁을 이용해 온라인 출급·회수청구를 하려면 금액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공식 안내 기준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이라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출급·회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온라인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공탁소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출급청구 방법
전자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탁사건을 확인합니다.
출급 또는 회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구를 선택합니다.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공탁사건에 따라 추가서류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은행에 안 가도 될까?
계좌입금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공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서는 공탁금 지급방법으로 크게 다음 방식을 안내합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출력해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온라인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은행 방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은행 계좌나 등록하면 될까?
아닙니다.
전자공탁에서 공탁금을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계좌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계좌지급은 공탁금 취급 보관은행 계좌에 한정되며 반드시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대신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청구 화면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계좌조건을 확인하세요.
공탁금 방문 수령 방법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온라인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관할 공탁소에서 출급·회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본인의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탁사건에서 준비서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직접 청구인지 대리인 청구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상속이나 법인과 관련된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방문청구에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공탁자와 피공탁자, 청구금액, 청구사유, 청구인 정보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면 계좌입금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것인지 회수청구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청구방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법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안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 5천만원 이하 사건을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탁금 찾으려면 무조건 인감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천만원 이하를 본인이 직접 찾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청구한다면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양식 안내에서는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사건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공탁소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청구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공탁금을 찾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 법원 청구서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적용되는 1천만원 이하 인감증명서 생략 규정을 대리인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으면 돈을 못 찾을까?
공탁통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탁사건과 본인의 출급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자공탁에서 사건을 조회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청구서류를 확인하세요.
다만 공탁통지서 제출 여부와 대체서류는 청구금액과 청구방법, 사건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급청구 전 전자공탁 또는 관할 공탁소에서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사건번호조차 모른다면 숨은공탁금찾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탁금 수령에 걸리는 시간
신청하면 며칠 뒤 무조건 입금된다고 정해진 하나의 기간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사건의 내용과 청구방법, 제출서류, 지급제한 여부, 보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적힌 2~3일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후에는 전자공탁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공탁금에 지급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사건이 조회된다고 무조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에 압류나 가압류 등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고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장기미제 공탁금 출급 안내에도 지급제한사건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된 금액과 실제 즉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금 출급 시 이의유보를 확인하세요
변제공탁 등에서는 공탁금을 받으면서 공탁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출급·회수청구서에는 공탁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할 것인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탁에 이의가 있는데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이나 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부터 받기 전에 이의유보 여부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재판에서 진 것으로 인정되는 걸까?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의 승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채무변제나 담보, 강제집행 등 여러 법률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탁했으니 내가 승소했다거나 공탁금을 받으면 무조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급 방식과 이의유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탁금 소멸시효는 10년인가요?
금전공탁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탁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공탁금이라면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전자공탁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10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법원은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권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공탁사건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 주소로 공탁통지나 안내가 발송되어 본인이 공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공탁금을 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안내뿐 아니라 전자적 안내 등을 통해 공탁금 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명의의 공탁금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무조건 광고나 사기라고 생각하기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에서 실제 공탁사건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반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에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금 조회 문자 사칭에 주의하세요
숨은 돈이나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문자를 악용한 피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계좌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진행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공식 서비스를 직접 접속해 본인에게 실제 공탁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명의 공탁금 수령
법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직접 청구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는지 대리인이 처리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증명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건은 인터넷에 있는 개인용 준비물 목록만 그대로 준비하지 말고 해당 공탁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공탁금을 찾는 경우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관련 권리를 승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망자의 신분증이나 통장만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상속관계, 다른 상속인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공탁의 상속공탁금 조회서비스로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출급청구에 필요한 상속서류를 관할 공탁소에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임의로 공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지분과 청구형태,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바로 청구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금전공탁에서는 공탁금과 함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이자의 유무와 금액은 공탁사건과 보관기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도 이자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화면에 보이는 원금만 보고 최종 지급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공탁금 수령 전에 확인할 것
공탁금이 조회됐다면 바로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공탁자인지 피공탁자인지
출급청구인지 회수청구인지
공탁금액
공탁사건번호
관할 공탁소
지급제한 여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금액인지
본인의 출급권리를 증명할 추가서류가 있는지
계좌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지
공탁에 대한 이의를 유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특히 현재 소송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공탁금 수령이 해당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 조회 및 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내 이름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의 공탁 관련 조회서비스와 숨은공탁금찾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에 따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Q: 공탁사건번호를 몰라도 찾을 수 있나요?
A: 오래된 미수령 공탁금이라면 숨은공탁금찾기의 휴면공탁금 조회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탁금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법원 공식 안내 기준 금전공탁사건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5천만원을 넘으면 전자공탁으로 출급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공탁규칙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을 통한 전자문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계좌입금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가족 계좌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공탁에서 계좌지급을 이용하는 경우 법원 공식 안내상 반드시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여야 합니다.
Q: 아무 은행 계좌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좌지급은 공탁금 취급 보관은행 계좌에 한정됩니다. 실제 신청화면에서 이용 가능한 계좌를 확인하세요.
Q: 공탁금을 찾으려면 인감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1천만원 이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천만원 이하 사건을 전자공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
Q: 대리인이 1천만원 이하 공탁금을 찾아도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를 포함해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A: 법원은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공탁일부터 정확히 10년인가요?
A: 단순히 모든 사건이 공탁일로부터 10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중요합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공탁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법원은 상속공탁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본인인증 후 관련 공탁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상속공탁금이 나오면 바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조회와 실제 출급청구는 별개입니다. 상속관계와 다른 상속인, 사건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탁금을 받으면 상대방 주장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급청구서에서 이의를 유보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분쟁 중인 사건이라면 출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조회 및 수령 핵심 정리
본인에게 지급될 공탁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의 조회서비스와 숨은공탁금찾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오래된 공탁금은 휴면공탁금 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사망한 가족의 공탁금은 상속공탁금 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고귀속 시기가 가까운 오래된 공탁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조회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공탁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인이 출급청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회수청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공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은 전자공탁을 이용한 출급·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입금을 선택하면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공탁금 취급 보관은행 계좌라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1천만원 이하를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공탁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숨은공탁금·공탁사건 조회 → 출급·회수 구분 → 지급제한 확인 →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준비 → 출급·회수청구 → 지급결과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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