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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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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흔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 질병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종이에 자신의 의사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대신해 작성하거나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한다면 부모님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찾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기관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등을 선택하면 가까운 등록기관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별 실제 상담시간과 예약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해 운영 여부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역 보건소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보건소에 바로 방문하기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건소가 현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상담 가능 요일과 시간, 예약 여부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작성할 수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지사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업무를 하는지는 공식 등록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하면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작성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병원이 공식 등록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은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큰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방문하려는 기관에 전화해 상담 가능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문 당일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자로부터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등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준비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관에서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관별 상담방식이나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비용은 얼마일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무료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문한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자체에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등록기관인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처음 작성하는 절차를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상담자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은 종이서식에 수기로 하거나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태블릿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혼자 작성해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바로 치료가 중단될까?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일반적인 치료나 응급처치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법에서 정한 환자의 상태와 의사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무엇일까?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도 연명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거부 = 모든 치료와 음식·물까지 전부 중단’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작성 대상과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현재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남겨두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반드시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도 변경 또는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시 본인확인과 상담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철회할 수 있을까?

전화 한 통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이나 철회 과정에서도 작성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해 철회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화만으로 철회할 수는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성해 등록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이 대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방문하거나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도 될까?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가족이 함께 등록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는 부모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여야 합니다.

가족이 작성을 강요하거나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작성할 수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관련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질병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작성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서 작성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방문하려는 공식 등록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잃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 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뒤 나중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이후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 후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법적 효력을 위해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종과정에서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알렸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등록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로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확인사항

먼저 자신이 실제로 방문하려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지 확인하세요.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시간과 예약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상담을 받을 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유만으로 작성하기보다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855-0075이며 수신자부담 전화는 1422-25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미래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현재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라면 가능합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공식 등록기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인터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공식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Q: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작성 비용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공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의 작성은 무료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일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 의향서를 작성하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안 해주나요?

A: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치료나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됩니다.

Q: 내가 작성한 의향서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핵심 정리

흔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19세 이상이라면 현재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준비하고 상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하며 공식 등록기관에서의 작성 비용은 무료입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고 싶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한 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해 상담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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