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정보 세상의 모든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수급자격·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읽는 시간 약 12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나이만 확인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조건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 원 이하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일매월 25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 항목확인할 내용
가구유형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근로소득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일반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
자동차보유 차량 관련 정보
부채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등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자로 나오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고 나오더라도 입력한 재산가액이나 부채 등이 실제 심사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에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실제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발생하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도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부채와 각종 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단독가구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재산가액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고려한 뒤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거주지역이나 다른 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나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모의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적금도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될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보험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금융재산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산정방식에 따라 공제와 소득환산 과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통장잔액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의계산을 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의 A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예상금액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기준연금액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따른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구의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라면 모의계산에서 가구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도달 전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신청 장소특징
온라인복지로PC·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방문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담당자에게 문의하며 신청 가능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기초연금 상담과 신청 가능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 지원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확인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일부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처럼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별도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계속해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관련된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다면 현재의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 확인할 사항

모의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미리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등 기타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관련 정보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월 소득만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는 정확한 수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신청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lro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